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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낱알식별표시 예비등록] 제품명 가칭 사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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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019-04-03 오전 9: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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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약품식별 예비등록시 (가칭)제품명으로 등록하시고 본 등록시에 확정된 제품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후 문의시엔 의약품식별표시(www.pharm.or.kr) 알림마당의 Q&A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지혜님께서 말씀하시길..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사에서 의약품 식별 예비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오나, 아직 확정된 제품명이 가능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혹시 예비등록 시, 제품명(가칭)으로 등록 후, 본 등록시에 확정된 제품명 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명을 제외하고, 제품의 제형이나 성상, 식별기호 등에는 변경의 가능성이 없을 예정이오니 이 사항을 검토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