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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낱알식별 변경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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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018-11-16 오전 9: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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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약품식별표시 기재 방법(인쇄 → 각인)만 변경된 경우는 이면기재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식별이면기재신청서, 낱알샘플, 필증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문의시엔 의약품식별표시(www.pharm.or.kr) 알림마당의 Q&A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초롱님께서 말씀하시길.. ================================= 안녕하세요. JW신약 품질보증팀 이초롱입니다. 베스티딘정20밀리그램 낱알식별 표시방법을 바꾸려 합니다. 현재 낱알식별 표시는 B20 이며, 정제인쇄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낱알식별 표시는 B20 으로 동일하지만 정제인쇄방식에서 각인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