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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답변]약물 관련 유권해석 보충 질의(3차)

작성자 : 관리자2004-04-19 오전 11:17:0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약학정보화재단입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정황에 대한 귀책여부의 해석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나 약물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해당약물의 투약으로 인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오진이지만, 뇌경색 치료를 진행하면서 출혈환자에게 금기하는 디스그렌 약물을 투약한 것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진으로 발견하지 못한 소량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하루동안 디스그렌 총 4정을 투약한 날 야간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량의 출혈이 고혈압 외에도 여러 요인에 의거 재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약물이 혈중에 도달하는 시간, 반감기, 혈중에 대사되어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총 4정의 디스그렌 약물과 그동안 투약하였던 료마쥬 약물(총 4회) 등의 효력이 복합적 상승효과로 극대화 되어, 소량의 출혈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는지, 또는 직접적,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동맥류 파열로 출혈이 발생하고 응급 결찰 수술을 시행하고 혼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약물을 다른 약물로 대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료마쥬 약물을 투약하고 중간에 중복하여 설피린 약물 1앰플을 투약하게 되면, 출혈이 확대 내지 재 출혈이 발생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지 여부?

->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해당 약물은 혈소판 응집을 저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출혈시 지혈 저해 작용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판단하시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혈이 일어나는 요인은 다양함으로 위의 정황으로서 직접, 결정적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혈관벽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혈소판 응집저해로 인한 지혈 억제 작용이므로 초기 파열 유발, 재출혈 유발 등의 직접성은 또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출혈 이후 약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sinergic effect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두번째로 수술이후에도 진통제를 투약하는 경우 위의 side effect가 덜한 약물로 대체 가능한지의 여부.

2. 뇌경색이 만성 내지, 동맥류파열로 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왔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응급 결찰 수술을 하고도 료마쥬 약물을 환자 사망시까지 지속 투약하면서, 중간에 설피린 1앰플도 투약하였습니다. 뇌경색증은 동맥류 파열이 발생되기전 퇴원할 만한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되면서 입원시와 같이 명료한 의식이 계속 유지되어 운 좋은 상태였으나, 당시 동맥류파열로 혼수상태에 빠져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료마쥬 약물과 설피린 약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라면 출혈환자에게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다른 약물로 데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3.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다양한지 여부?

-> 사용하신 진통제의 혈소판 응집작용 저해작용은 해당약물의 COX1 inhibitor 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입니다.  이외 COX1 저해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진통목적의 약물로서는 opioid 계열약물, nonopioid 계열약물, 선택적 COX2 inhibitor등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 또한 여러 side effect를 나타냄으로 투약전에 기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투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출혈의 증상이 명확함으로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약물 외에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약물정보 이외의 정황판단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 의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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